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처리 촉구하며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 사진 = 국민의힘.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 사진 =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민주당 정부 때에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여당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골든타임이 아직도 이틀 남아 있다”면서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21년 3, 4월에 산재 예방조직 국회 원탁회의에서 23년 1월 산안청 출범을 목표로 22년 상반기 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그때 당시의 정책위의장이 홍익표 현 원내대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의 의지가 있었다면 원탁회의의 결과대로 22년 상반기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서 시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20년 11월 7일 법안소위에서 딱 한 차례 보고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해 2022년 상반기는 ‘대선 정국’으로 같은해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시기였다.

임 의원은 “만약 산안청 신설의 의지가 있었다면 22년 상반기 이후에,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지 않았나”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정부 조직 신설은 자신들 정부 때에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줄 것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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