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희 본부장 “실질적 재해 감소에 내용 집중돼야”

고용노동부 / 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2024년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반드시 교육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곳(근로자 교육 201곳, 직무교육 36곳)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돼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