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진단 체크 항목에도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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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내로 들어온 83만 곳의 중소사업장들이 법 대비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는 필수며 최근 정부가 밝힌 산업안전 대진단에서의 항목에도 있어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험을 알아야 안전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장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체크 항목 갈무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있어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예산 확보 부분은 위험성평가가 요체 중 하나다.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에 맞는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실시한다고 밝힌 산업안전 대진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에도 위험성평가가 있다. 위험성평가는 먼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해 총괄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조장이나 반장 등), 일반 근로자 등도 모두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장이 가동될 때 건설현장의 경우 실착공 후에 처음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개월 내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기계 설비나 물질 신규 도입할 때, 산재 발생 시엔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 비정기적이지만 해야 하는 것.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의 경우 실시 규정 작성, 담당자나 참여자 선정, 사고 사례 수집이 진행돼야 하고 다음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해야 한다. 이 때 노사 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가 실시돼야 한다. 이로써 위험성 수준이 판단되고 그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장 구성원들에 공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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