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대비 다양한 지원책 마련
환노위 野 간사, 관련 ‘가짜뉴스 팩트체크’ 내기도
온라인 “기업가 의욕 꺾어”, “안전 지켜 일하자는 것” 공방 팽팽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올들어 노동·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5~49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대비 무리’라는 의견과 함께 ‘노동안전 최소 장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책 요구 및 유예 가능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법 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사업장 스스로 안전을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가 법 처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5~49인 규모의 기업 83만7000여 곳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됐다.

이들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영세 기업’으로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역량이 떨어지는 만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관련 Q&A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고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료 건네는 이정식 장관 / 이 장관 공식 페이스북.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료 건네는 이정식 장관 / 이 장관 공식 페이스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주말 중부청장과 현장 10곳을 돌아봤다고 알리며 “(법 대비 자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해드렸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세히 알렸다.

중대재해법 Q&A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 때부터 당부된 내용이 다시 강조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키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법 필수 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 출처 = 노동부.
중대법 필수 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 출처 = 노동부.

또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해위험개선·안전보건인력 투자가 핵심”이라고 본지를 통해 알렸다.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위 두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위험개선에 필요한 예산 투자의 경우 위험성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의 사업주 부담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안전보건인력 투자는 말 그대로 채용 등에 소요되는 인적 비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밖에 위험 표지판, 개인 보호구(마스크, 보호장비) 등에 쓰이는 예산도 포괄적으로 보면 적정 예산 편성에 포함된다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업계·언론 등에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만들어 알리기도 했다.

안전관리자 채용 부담 심각, 사업주 범법자로 만들어 800만 노동자 일자리 위협 등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안법상 의무 위반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고 산안법상의 의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포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기소 및 재판으로 폐업한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0인 이상 사업) 2년이 지난 현 시점,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 확정된 사례는 1건(한국제강)이다.

사업주나 안전관리자 등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에선 여러 의견이 공존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꼬집은 누리꾼은 “어떤 사업장 직원이 6명이라면 사장은 사고당할 가능성이 많은 노약자를 내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2명을 감원해서 적용이 안되도록 할 것 아닌가. 기업가의 의욕을 꺾고 고용을 저하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는 “중대재해법은 노동 환경을 유토피아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은 지켜가면서 일하자는 것”이라며 “사고 난다고 무조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안전설비, 보호구에 돈쓰기 싫어서 재해 발생을 선택할 것이라면 망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지원 관점에서 박옥남 선문대학교 산업안전경영공학과 교수는 예산 지원과 산업안전 전문인력 충원을 꼽았다.

특히 산업안전 전문인력 충원에 관해 그는 “정부가 산업안전 인력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생태계가 잡혀 있지 않다”며 “일전에 기술자들을 경력을 인정해서 전문인력 간주를 한 적이 있는데 향후에도 전문인력으로 정부가 간주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허동진 변호사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기 마련”이라며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컨설팅 등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준비 철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