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

토론회 안내 /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를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서 연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회 전반에 확립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형법 제126조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수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고 이선균 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게 개최 배경.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백민 변호사가 고 이선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문화예술인 1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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