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KBS 인터뷰서 밝혀… “청 만드는 문제 협의 시 문제 풀려”

김진표 국회의장 / KBS 일요진단 라이브 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 / KBS 일요진단 라이브 갈무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골자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재논의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8일자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위와 같이 밝혔다. 최근 여야 극화된 대치 등에 따라 위 중대재해법 포함 민생 밀접 법안이 논의와 처리가 더디다는 내용이 인터뷰 주를 이뤘다.

김 의장은 진행자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내달 본회의나 임시회의 등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중에도 그전에도 무수히 조정을 해봤지만 여야와 정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제가 본회의 중에도 따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촉구했다”며 “그래서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로서 청을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 만들 거냐,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를 가지고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중대재해법 개정안 유예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또 김 의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 2월 1일 본회의까지는 반드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에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에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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