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기준 신설 및 침수 시 진입 차단기 설치 의무화 등

추위 녹이는 근로자들 / 사진 = 연합뉴스. 
추위 녹이는 근로자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생활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지켜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고 에탄올 화로와 루지 체험장에 대한 세부안전기준을 신설, 침수 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도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먼저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해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갈탄을 태우는 등 시공 구조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갈탄 연료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에 추가 반영해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다음으로는 국토부에서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돼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를 이용하던 ㄱ씨는 연료가 모두 소진돼 에탄올을 추가로 주입, 남아있는 불씨가 갑자기 타올라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 ㄱ씨는 이 제품이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처럼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는 13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15명이었다.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평소 루지 체험을 즐겨 여러 곳의 루지 체험장을 가본 ㄴ씨는 업체마다 키·연령 등 이용제한 기준이 제각각이고 주행로의 경사 각도도 시설마다 달랐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 주의사항 등 안내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도 했다.

위 사례와 같이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과기부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됐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해 전원공급 안정성, 출입제한 및 보안, 재난대응 전담인력, 관리인력 교육훈련 등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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