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은미 의원 제공
강은미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은미 의원 제공

강은미 의원은 24일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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