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면 떨어짐·넘어짐 위험 커… 옥외작업 최소화해야

추위 녹이는 작업자들 / 사진 = 연합뉴스.
추위 녹이는 작업자들 / 사진 = 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당국이 사업장을 방문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도 점검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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