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긴급복지 제도 등 적극 활용해 ‘안전에 만전’ 지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 안전 확인, 시설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지자체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토록 요청했다.

또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토록 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도 철저히 확인한다.

한편 23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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