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조기 지원 내용 등

/ 출처 = 법제처 누리집. 

법제처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50건 국회 연내 제출 계획이 핵심인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돼있다는 설명이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제출된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내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한다고 법제처는 알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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