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인천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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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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