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여부, 기존 1일 아닌 1주 근로시간 판단
민노총 “많은 산업재해가 장시간 노동을 원인으로”
한노총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입법보완 해야”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비판했다.

2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 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기준을 요약하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더라도 주당 최대 노동시간에만 미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수용한 해석”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볼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닌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노총은 “하루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 하더라도 주당 최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연장노동 한도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 의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21.5 시간을 일하고도 연장노동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많은 산업재해가 장시간 노동을 원인으로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이번 기준 변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는 사용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 정부가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압축노동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선 대법 관련 판결에 대해서 한노총은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니”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악용될 경우 하루 21.5시간까지도 압축노동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토록 신속하게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 관행과도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강력 규탄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입법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