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해야”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10시48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공장 신축현장서 철골 조립 작업 중 약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19일 사망했다.
철골 구조물 조립 작업 안전수칙을 보면 추락방호망 설치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체결한 뒤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 화성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신축현장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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