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업체 관리방안 필요”

경기 화성 소재 유해물질 취급업체 창고 화재 요인 소하천으로 흘러든 유해물질로 오염된 모습 / 연합뉴스. 
경기 화성 소재 유해물질 취급업체 창고 화재 요인 소하천으로 흘러든 유해물질로 오염된 모습 / 연합뉴스. 

최근 경기 화성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화학사고에 대해 화학물질감시단체가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달 9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인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화재가 발생, 에틸렌디아민 등 유독물질이 주변 하천인 화성·평택 관리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화학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리켰다. 상당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돼 일대 하천 7.7㎞ 구간이 파란색으로 변색된 모습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위 단체는 “관리천이 걸쳐있는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에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구 대책에 관해 “정부는 이번 수질오염 화학사고를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부터 대응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향후 수질, 토양, 지하수 검사와 환경오염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오염 화학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오염 화학사고의 빠른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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