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 근로복지공단 제공.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경우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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