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충분히 치료 전념토록”… 법령 정비 나서

산불 진화 장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산불 진화 장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산불 진화 작업이나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공무원의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서 8년으로 확대된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확대키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장기 치료 필요 시 현행 규정으론 휴직 기간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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