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종사자 근로 개선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가 건설업계와 택배업계 체불 제재, 근로여건 개선 등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업계 대책을 보면 산하 공공기관(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한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 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당요금 요구, 운송 거부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6000명, 잠정),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이달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운영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주요 택배사는 설 연휴 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 택배기사들의 휴무를 보장한다.

또 교통 대책으로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 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을 제공한다.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키로 했다.

휴게소별 운영업체 협의를 거쳐 프로모션 진행 대상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6일 발표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