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부처의 현장 의견 토대 법 유예 호소에

/ 한국노총 누리집.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 의견 토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의 입장을 낸 정부 부처(노동부·중기부)에 대해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진짜 민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민생 현장 간담회’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 “정부가 할 일은 (보도자료상)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용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하여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 현장 간담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부는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의 어려움과 호소의 말씀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키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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