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사고 2주기도 지나
“하수급 측과 법정 다툼 치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 사진 =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 사진 = 연합뉴스.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하세월이다.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노동자 7명 사상(6명 사망)이라는 2020년대 최악의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꼽히며 정부 중대재해 백서까지 오른 사고지만 사고 2주기가 지난 시점서도 건설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위 사고에 대해 서울시청은 현산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로서 아직 검토 중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산과 하수급 측의 법정 다툼이 치열한 상태”라며 “아직 행정처분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참사 후인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현산 본사 소재지로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엄중 처분을 요청했고 이에 서울시는 관련 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 바 있지만 사고는 2주기 추모 자리까지 끝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도 포함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공식 원인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다.

관계자는 “법원 판단, 혐의 결과 등이 나온 후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시청 관계자가 법정에 지속 참관하며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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