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재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내년부턴 전체 대상 검진 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갈무리.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심혈관계 건강검진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부터 전국 대상으로 되는 등 규모가 크게 커진다.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돼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키 위한 검진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이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는 검진비용 90%를 지원한다. 올해 전국의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이며 이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한편 앞선 정부의 여성농업인 7458명 대상 관련 조사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서 높게 나타나 이들 질환이 농작업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