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6개월을 끌다가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다. 

이와 관련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이 11일 논평을 통해 강규태 부장판사를 엄정한 직무감찰을 한 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강규태 부장 판사의 사표 제출과 관련한 '법상 6개월내에 끝내야 할 사건을 무려 16개월 동안 질질끌다 무책임하게 줄행랑을 친 것 아니냐는'는 언론의 지적을 전하면서 "실제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는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배석판사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재판은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비판적 언론에서는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 까지 나온다”면서 또 이에 대한 강 부장판사가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입장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맡았던 재판 진행은 문제가 없었다는 자기 변명"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하지만 본 단체는 이 같은 강 부장판사의 항변에 동의할 수 없다. 강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의 경과를 살펴보거나 직접 지켜본 바로는 그가 '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엄숙히 선서 한다'라는 판사의 복무선서에 충실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강조하는 이유로 강 부장판사가 진행했던 두 사건의 문제점을 들었다. 

즉 "먼저 강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아 진행했던 상상인그룹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무죄 선고는 박수종 변호사의 주식 시세조종 혐의가 짙었음에도 검사 제출 증거 부족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점때문에 본 단체는 해당 판결이 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1월 3일 16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인 빗썸 이정훈 전의장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해 "당시 재판은 본단제 법정모니터링 결과로는 김앤장 변호사는 물론 고액으로 수임한 전관들의 현란한 기교만 법정을 가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에 기댄 호화 변호인단의 비호 속에서 법망을 빠져나갔다.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기교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애써 눈감고 진실은 외면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강 부장판사의 이번 사표 파동의 배경에는 그동안 쌓여온 부실 선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현실 도피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꼬집은후 "비겁하다"면서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전에, 직무감찰 등을 통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 타당성을 얻는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다. 이정훈 전 의장의 항소심 재판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정훈 전 의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심 재판장인 강규태의 무죄 선고에 사실오인은 없었는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선고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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