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발주, 시행 공사 대상 누구나 신고 가능

/ 동작구청 누리집 갈무리.

서울시 동작구청이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 중이다.

11일 구청에 따르면 이러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신고대상은 구청 발주 및 직접 시행 공사·작업이다. 구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 상 위반 사항 등 유해위험요인을 보면 신고하면 된다.

민간이 발주하거나 관리한 공사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인허가 부서로 넘어가 주체에 통보된다. 구청 누리집 종합민원 상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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