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도부 한노총 방문

10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10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저지에 한뜻을 밝혔다.

10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찾고 현 노동 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민노총 지도부 방문은 직선 4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등과 함께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움직임 저지와 관련해 입을 모았다. 관련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가 유예 시도를 막아내는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악을 시도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며 “나아가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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