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사진 = 연합뉴스.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 흡연 금지가 법에 명문화됐다. 그간 일부 지자체서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이들 포함 위험물 취급 장소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서 흡연 시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지만, 그간 다른 공공장소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재에만 그치고 있었다.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기고 주유소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사업주 등 관계인은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각 시·도지사는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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