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미준수 30인 미만 사업장 시정 기회 1년 연장 관련
이 의원 “노동 약자 건강권 보호, 과로사 방지 대책 내놔야”

/ 사진 = 이은주 의원실 제공. 
/ 사진 = 이은주 의원실 제공.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미준수 시 시정 기회를 주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추가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작년 1년간 운영한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60시간 허용(8시간 추가근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상황’을 연장 배경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었다.

이 의원은 “사업장 준비 부족을 핑계로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 계도기간을 허용했는데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1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로사 조장이자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법치 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로사 관련 통계를 들며 과로사 주원인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재해의 6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과로사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위 계도기간 연장 철회를 주장했다.

작년 정부의 노동 개혁 일환 중 이슈가 됐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위 연장안이 궤(사업장 연장근로 허용)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양대노총도 반기를 든 바 있다. 한국노총은 연장안 발표 후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고 민노총 측도 근기법 지키지 않는 사업주 봐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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