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하고 착용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8분경 부산 남구 소재 아파트 균열보수 공사현장서 동료작업자의 사진을 촬영하던 노동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약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소 현장 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 체결토록 해야 한다.

키워드

#추락사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