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척동오피스텔 '88 메종드'
구로구 고척동오피스텔 '88 메종드'

구로구 고척동에 신축한 88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점유권을 놓고 유치권자와 신탁사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하청 업체들은 못 받은 공사비 40여억 원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2~30명에 달하는 대규모 용역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의 대규모 용역 투입에 대해 유치권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전 가족이 저지에 나선 유치권자도 있다. 현장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용역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지 10여일 만에 폭행 사건이 2번이나 발생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구로경찰서에서는 24시간 현장 대기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까지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유치권자를 대표하여 시행사가 19일 해당 신탁사에 대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유치권자들 "분양 방해는 물론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무력을 막고 있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88 메종드' 시행사인 디앤지산업개발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 A신탁사를 법무법인을 통해 수서경찰서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개했다.  

다음은 취재팀과 디앤지산업개발 관계자의 일문 일답이다. 

▲ 갈등이 심각한 것 같다. 결국 공사비를 지급 못 하면서 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당사는 2021. 6. 17 A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시행사업을 수행 중 급격히 건축비가 인상되고 분양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23. 3. 3. 준공을 완료했다. 

이후, 분양을 시도하고, 분양을 위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등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이에, 88개 호수 중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대물 계약 및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위 계약이 모두 완료되어, A신탁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이행한다면, 충분히 우선수익자들의 대출채권은 변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분양금액의 합을 보면 231억 6천만원인데 이는 우선수익자들이 감정한 결과인 211억 1억 천여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통상 감정가보다는 분양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분양금액을 당사가 임의대로 상향 기재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미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권을 거의 해결한 상황이었다.

▲ 신탁사가 어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인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담당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시행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A신탁은 지난 1월 중순경 '소유자(신탁사) 동의를 받아 우선 수익권자가 점유관리중인 물건입니다. 무단침입 및 훼손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종이를 붙여놓고, 메종드 88오피스텔 건물 주위로 펜스로 둘러 출입을 막고, CCTV를 마음대로 설치했으며, 당사의 분양 시설물들을 모두 마음대로 철거해버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A신탁은 용역 30여명 가량을 대동하여 현장을 점거하고 당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하면서, 당사가 대물 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이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24. 3. 8. 입찰일시를 3. 18.로 공매 공고를 올리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 A신탁이 동원한 용역들이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메종드88은 2023. 3. 3. 준공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탁사는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침입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당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소유자에 불과한 A신탁은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신탁계약서에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2021. 6. 17 A신탁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업무만을 수행,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질적 사업 주체를 당사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당사는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신탁이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에 침입한 것이다.

▲ A신탁이 디앤지산업개발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는데?
그렇다. 당사가 메종드88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한, 분양자로서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사가 신탁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A신탁사는 십여일 전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  A신탁이 투입한 용역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 A신탁사는 메종드88을 공매도 전까지 폐쇄하기 위하여 강제로 펜스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당사가 설치한 분양광고물들을 손괴했다. 또 두 차례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A신탁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수탁자인 A신탁사는 신탁법 제32조에 따라 선관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당사의 분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강제로 사고 물건으로 만들어 낙찰을 받으려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저렴한 금액에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의 분양 수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실상 B사로 하여금 2백 수십억원대의 건물을 공매를 가장해 100억원대에 넘기려고 하는 게 이 사건 갈등의 핵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할 것이다. 

▲ 저축은행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불법이라는 건가?

유치권자들과 대물계약이 체결되고 농협에서 대출승인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의 고의적인 방해로 결국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은행에서 공매를 신청하였는데 B사에게 헐값에 넘기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공매입찰일을 보면 1일에 2번씩 단 5일 만에 8회차까지 떨어지게 하는 등 급하게 공매처리 하려는 것으로 본다. 보통 이런 경우 공매를 매입할 곳이 정해져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금감원에 안양저축은행과 A신탁이 각본을 짜고 용역 20~30여명을 동원해 분양을 못 하게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업체들의 정당한 권리인 유치권을 무력으로 막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진정서를 접수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신탁사가 동원한 용역들로 인해 폭행 사건이 2번이나 발생하는 등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이다. A신탁사나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은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철수시켜야만 할 것이다. 

한편 메종드88 시행사인 디앤지산업개발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신탁사 측은 "사업장이 위탁자 측에서 대출 부분을 상환을 못했다. 수차례 만기를 연장해줬다. 대주단과 여러 차례 협의도 진행했고, 1월 18일 최종 통지가 되었고 위탁자는 권리를 잃은 상황인 듯하다. 대주, 위탁자, 신탁사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위탁자 동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이 될 경우에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탁자가 만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 대주단 측에서 공매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이고, 그래서 신탁 계약상 문제가 없기에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용역이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신탁사는 중간자적 입장이기에 굳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용역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안양저축은행은 수차례의 연락시도에도 아무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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