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도 등 고려해 3단계로 무게 분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대설 피해 예방 강화 기대

/ 사진 = 연합뉴스.   
대설특보가 내려진 21일 오후 전남 영광군 염산면 한 마을에 눈이 쌓여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는 눈의 유무와 적설량 정보뿐 아니라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가 제공된다.

2022년 12월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됐고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컸다.

이에 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활용해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기상정보 발표 시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눈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2024년 1월부터 강원·경북북부 동해안으로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습하지 않은 가볍거나 보통의 눈이어도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많은 양이 쌓인다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을 함께 제공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습한 눈은 보이는 것보다 더 무거우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면 비닐하우스의 눈을 더 자주 털어내는 등 평소보다 주의해 시설물을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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