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내용 발표

고용노동부/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올해부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데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해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올해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해 새롭게 추진된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에 대해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이 합리화된다.

고용부는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에 부응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화장실 설치 기준도 변경된다.

고용부는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진행중인 건설공사현장에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동시에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된다. 

아울러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시 그 시간만큼 채용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이 감면되고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채용시·정기·작업내용 변경시·특별 교육시간이 2분의 1로 감면된다.

이밖에도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진다.

고용부는 지난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동시에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해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했다.

비계 안전성 확보시 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와함께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해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도 개정됐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함이다.

또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이 현실에 맞게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을 적용했으며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고용부는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모래, 흙, 연암,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해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시켰다.

또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해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그간 시공순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해 1000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만9000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수용해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해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했으며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용부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올해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동시에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