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 피난행동요령/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아파트화재 피난행동요령/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전남소방본부가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 5천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실내 대기 및 구조 요청 등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소방은 교육홍보, 화재안전조사, 합동훈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아파트 매매(임대) 시 피난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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