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해화학물질 65종 신규 공표… 기준 ‘잔류’ 단량체량 변경도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고용당국이 고분자화합물의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하고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 65종을 신규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1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공표된 65종을 포함해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을 하나의 파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해 검색 편의를 높였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