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하청노동자 질식 사망
노조, 안전장치 미흡 들고 특별감독 요구
현대삼호중공업서 올해 3번째 중대재해

이달 20일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 내 중대재해 상황 재현 모습 / 노조 제공. 
이달 20일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 내 중대재해 상황 재현 모습 / 노조 제공.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서 발생한 중대재해(아르곤가스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현장에 환기장치 미설치 등 사측의 안전장치 미흡을 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당국의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28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20일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 아르곤가스 누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2023년 3번째 사내하청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과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취부사로 배관 취부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내부 작업장에서 아르곤가스가 누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바닥에 있는 배관 취부작업을 확인키 위해 80㎝ 파이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갔다가 아르곤 가스 누출로 변을 당한 것으로, 밀폐공간인 사고현장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아르곤가스가 누출돼 재해를 당했다는 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현장조사 등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밀폐작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내 규칙을 보면 사용자는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제대로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측을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밀폐공간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산소농도 측정기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사고에 조선업종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탱크뿐만 아니라 다른 탱크 등 밀폐공간의 아르곤 가스 용접작업에 대해서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을 요구키도 했다.

한편 올해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이번 중대재해 포함 3건의 재해가 났다. 1월 파워공으로 일하던 사내하청노동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사망, 8월 하청노동자가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트(공기누설) 중 날아온 지그판에 충돌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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