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작업 시 근로자뿐 아니라 학생·교직원 건강도 해칠 수 있어

교실 석면 / 사진 = 연합뉴스. 
교실 석면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그간 학교들은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돼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부실작업으로 인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 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작업 중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보호구(특급마스크 및 보호복)를 착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작업 후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했는지,석면 폐기물 처리 시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히 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은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사 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부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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