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경영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도움, 중처법 추가 유예 필요”
노동계, “맹탕 수준 지원책, 고용노동부 노동자 보호 본분 자각해야”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이같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당정은 내년 1조2000억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되고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 때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8만여개의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 인력,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원 확대가 진행된다.

동시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키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이와함께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7일 코멘트를 통해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치”라며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총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1.2조원 재정투입도 기존 예산에서 확대된 부분은 거의 없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120억원을 빼고 나면 전년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야별로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며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단체의 대변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가진 정부 부처임을 자각하고 더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에 앞장서는 패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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