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 발표
노총 “강제 아니라 실효성 적어… 근본 방안 필요”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 종사자와 제공자가 느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한 공통 적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적다”고 의견을 표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 고용노동부. 

위 형태 근로자들과 제공자들은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발표 배경이다. 통상 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이날 내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적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을 근본책이라 주장했다. 지난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보고 및 권리보호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험이 있고 시간당 수입이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 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법적 근로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휴식권 보장, 임신·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로부터의 보호,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법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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