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비영리법인만… 인증 규제정비 일환

/ 산업부 누리집. 

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

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비영리’를 규정서 삭제하는 것이다.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모두 맡는다.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위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서 온라인 의견이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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