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나뉘어
업무상질병, 2016년부터 지속 증가세
작년 소음성 난청, 진폐 등 42% 늘어

/ 사진 = PIXABAY. 
/ 사진 = PIXABAY. 

국내 산재보상법에 의한 업무상질병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작업 중장비 등 기인 소음성 난청이나 통상 광업 노동자들에 빈도수가 높은 진폐 등과 같은 직업병이 작년 크게 늘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나뉜다. 전자가 주로 작업 물리적 요인, 추락·끼임 등과 같은 재해며 업무상질병이 직업병부터 뇌·심혈관 질환 등까지를 망라하는 것이다.

최근 나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업무상사고의 경우 작년 제조업 등에서 소폭 하락하는 등 등락과 매해 그 폭이 비교적 적다.

반면 업무상질병의 경우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자 수와 사망자 수를 모두 가리키는 이들 업무상질병자 수가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결과로 작년 2만3134명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13%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 진폐 등 직업병은 9762명으로 전년도 6857명보다 2905명 증가했다. 이는 약 43%나 는 수치다.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인 경견완장해(목, 어깨, 팔 부위에서 후두부와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저리고 아프고 마비되는 증상)도 전년도 보다 늘었다.

통상 85dB 이상의 연속되는 소음 속에서 3년 이상 노출되면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위 산재 통계에 잡히게 된다. 중장비 취급이 많은 건설현장, 산업단지, 제조업 등에서 소음성 난청을, 석탄가루가 폐에 쌓이는 질환인 진폐는 광업 노동자들에 자주 발현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출처 = 고용노동부. 

이에 업무상질병 요양재해의 경우 작년 위 직업병 8953명으로, 전년도 6212명보다 2741명(44.1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도 마찬가지. 진폐나 기타 화학물질 중독 등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작년 809명으로 전년도 645명보다 164명(25.4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일각에선 업무상질병을 판정할 때 소요 행정력 저감 목적 ‘추정의 원칙’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하는 상황이다.

업무와 질병 간 상관관계,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데도 신속한 보상을 위한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승인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을 승인할 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산재 신청 측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 의식 수준 제고와 정보 확대, 노무 유관 전문 인력의 전략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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