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장 리프트 균형추 끼임사 건
당초 검찰은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요청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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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재 사고 원청 대표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부산지법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위 사고 원청 대표에 위와 같이 선고했다. 원청 현장소장과 숨진 노동자의 소속 하청업체 대표엔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사고는 작년 3월 부산시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에 끼인 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도급 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고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를 언급하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해자도 마무리 공사 중 안전모를 쓰지 않는 과실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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