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현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의를 신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체육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장애인 선수가 포함되지 않아 고양시를 근거지로 둔 장애인 선수들이 타 지자체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로 우수 선수로서 인재 영입되거나, 개인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해외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돼 고양시 장애인체육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도 장애인체육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유능한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양시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