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관리 수행
윤준병 “윤석열 정부 부실대응·책임전가 규탄… 책임 명확히”

국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인파 사고 등이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해졌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중앙·지방 정부 주체가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난 사태 시 지방 정부에 이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다.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긴급할 때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됐다.

원안 대표발의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대응과 책임전가를 규탄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 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후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