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주) 등록말소 처분 받아

충북 청주에 위치한 건축공사업체 태영건설(주)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충북도청에 따르면 태영건설(주)에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았는데 처분 종료일까지 법상 내야할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이다.

건산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 적정성, 성실 시공 여부 판단을 위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정부와 지자체에 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했고 처분 조치를 미이행해 업체 등록이 아예 없어진 것이다. 위 건설업체는 태영그룹의 종합 건설사 ㈜태영건설과는 다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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