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용직 노동자,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안전 모니터링 진행돼
“안전조치 요구 묵살 등으로 사고예방 위해선 본인이 조심”
정책 제안으론 위험상황 신고센터, 암행감찰단 도입 등

/ 안전신문 자료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소규모 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TBM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험성평가는 용어 자체를 생소히 여기는 등 노동자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현장의 위험성평가는 미흡하다” (국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A씨)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 여긴다. 하부 하청업자(오야지) 체계가 없어져야 ‘빨리빨리’ 관습이 사라지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 B씨) “작업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지시 내용 확인이 안 될 경우 평소 하던 대로 작업을 진행한다. 안전보건교육은 대기업에서만 받지만 한국어로 돼있어 대부분 알아듣지 못한다” (외국 국적 건설현장 노동자 C씨)

18일 본지가 입수한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른 노동자들 인터뷰 내용이다.

통상 국내 산재 사망자 중 절반 가량은 건설현장 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추락, 충돌 등 일명 ‘후진국형’, 재래형 재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 종사자 시각서 현황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노동 안전 권익 기관(동북·서남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 수행한 것이다.

먼저 현 정부가 현장의 ‘자기 규율’ 산재 예방 체계라며 줄곧 내건 위험성평가에 관한 인식은 어떨까. 피인터뷰 측 한 일용직 노동자 A씨는 “현장에선 위험성평가 용어 자체를 생소해 한다”며 “위험성평가는 참여 안 해봤는데 사람들 모여서 교육 할 때 지나가면서 하는 거 듣긴 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 미팅으로 간략되는 TBM에 관해선 저변 확대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 노동자는 “큰 현장은 TBM을 100% 한다고 보면 된다. 소규모 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TBM 실시한다. TBM 시 대략적인 위험 정보를 전해 들으며 당일 안전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작업하는 노동자 /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업하는 노동자 /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장 정당 행사 권리인 ‘작업중지권’ 시각에 관해 일용 노동자는 ““어떻게 작업중지권을 얘기하나. 우리들(현장 노동자) 그 얘기 못 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니까”라며 “위험한 거 보고 ‘대책 좀 마련해 주시죠’ 하면 ‘위험하네’ 하고, 말을 해도 ‘바쁘니까 다음에 해줄게. 급하니까 일부터 해’ 해서 다치고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현장 실 작업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시각은 이렇다. “작업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지시 내용 확인이 안 될 경우 본인이 평소 하던 대로 작업을 진행한다”, “반장이나 관리자들이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욕설이 많아 견디기 힘들다” 등 이었다. 

중국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산재 사고 지속에 관해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 여긴다. 하부 하청업자(오야지) 체계가 없어져야 ‘빨리빨리’ 관습이 사라지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중국 동포(일명 로터리)가 고향 지인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이 일거리를 구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전보건교육에 관해선 “대기업에서만 있는 안전교육은 항상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외국 국적 노동자는 대부분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 작업 지시 미흡과 교육 실효성 저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도출한 정책 제안 등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 표지 / 동북, 서남 서울 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위험상황 신고센터, 암행감찰단 도입 등이었다. 특히 급박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가 행사 가능한 작업중지권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힘든 상황임이 감안된 것으로, 시스템 구축으로 모바일 앱 상에 문제의 사진을 올려 시정명령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관리수첩 제도 도입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도 개선 등도 제안됐다.

위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나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8명, 외국 국적(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현장 노동자 9명이 수행한 것이다. 결과에 관해, 보고 수행 측은 다만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렵고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정책 입안자 등에 생생한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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