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등, 근로복지공단 질판위 자료 분석
근속연수 5년 미만 최다… 산재 승인률은 하락세
전문가들 “신청 늘어나… 공적 기금이라 보수적”
올해 9월 경기 하남시청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0년엔 서울 강북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악성 민원 등의 업무 관련 요인으로 생을 마감했고 그 후 산재 인정을 받았다. 같은해 경기 파주의 한 생산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국은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산재 인정을 최근 했다.
이처럼 업무에 기인한 자해 사망 사례와 연관 인정은 이어지고 있다. 이가운데 지난해 기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 원인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론 5년 미만 종사자 및 원인으론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용혜인 국회의원은 노동계, 노무법인 등과 함께 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 전수 분석 결과를 냈다.
이 중 공단 승인은 39건, 불승인은 46건이다. 분석 결과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경우가 48%(41건)로 절반에 달했다. 자살 원인으론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은 것이 과로(13건, 15.2%), 징계·인사처분(12건, 14.1%)이었다. 장소를 보면 2022년 분석 결과 사업장 비율이 23%였다. 불승인건에서도 사업장 비율이 2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사업장 또는 관련 장소에서 하는 것은 자살의 사유에 사업장 관련 스트레스 요인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
이와 함께 자살을 산재로 보는지에 대한 당국의 승인율은 최근 들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서 2021년 56%, 2022년 52%다.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고인의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유족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양지 노무법인 삶 노무사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자체가 늘었다”며 “또 2019년 상반기 이전엔 서울 질판위에서 자살 산재를 담당하다 그 이후에 지역으로 관할이 분산됐는데 이로 인해 편차가 생긴 것 때문에 승인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변호사는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상 망인을 대면 진료했던 정신과 주치의의 소견 및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망인이 진료시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신청 승인에 관해선 “질판위는 ‘공적’ 기금을 운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