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사고원인 추락은 물론 질식·화재·폭발 사고에도 주의해야”

건설현장 점검중인 이정식 장관 / 안전신문 자료사진.
건설현장 점검중인 이정식 장관 / 안전신문 자료사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가 전년 82명 대비 18.3% 증가한 97명이 발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찾아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3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 먼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28일 집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1명이 추락 사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해 확인할 예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느려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3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작업현장에서 성형탄 교체를 위해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근로자가 질식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해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남 광양시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상세한 겨울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방안 및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동절기 핵심안전수칙’,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