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유보금 설정, 비용전가 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기정 위원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윤학수 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을 소개하고 어려운 건설경기에 직면한 중소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분야는 원-수급사업자와 근로자, 자재납품·장비임대업자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만 최종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다”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건설업계의 상생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서 제기한 상시적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원사업자의 비용전가, 부당한 특약 설정, 대금미지급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해 공정위는 관련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윤학수 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전문기술역량기반 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고질적인 원도급사의 부당특약 강요뿐만 아니라 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 어려운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분야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선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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