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나와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 LH 혁신방안이 담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이 나왔다.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사실상 독점해온 LH를 민간과 경쟁시키도록 하고 LH 전관의 경우 입찰부터 원천 차단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며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했다.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하고 LH 영향력 배제하며 자체 브랜드를 공급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LH 권한은 크게 줄게 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도 원천차단된다.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 전문기관이 하게 한다는 것.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틀어 막기로 했다.

특히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같은 내용과 전체적인 국내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먼저 감리제도 개선이다.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며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 사진 = 연합뉴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도 방지한다는 것도 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현장 감독체계 강화도 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업계 최대 현안 공기 문제도 손질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인데 이를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키워드

#LH #건설카르텔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