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 신고증가나 시스템장애 등 대비 센터 운영 등

오영환 의원 / 의원실. 

119 긴급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기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 예정이다.

11일 위 골자 법안 대표발의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배경이다.

이에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19 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119접수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해 119 비상접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했다.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하는 내용도 있다.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 공유하기 위한 119 정보통신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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