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준공 불허
방음 보강지원 사업 재정보조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 소음 해소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 소음 해소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안으로 정부가 소음기준 미달 시공사엔 준공을 불허하고 방음 보강지원사업을 기존 융자서 재정보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범죄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층간소음 문제가 임계점에 닿음에 따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대책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장관의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됐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한다는 것이다. 준공 허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쥐고 있는데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허가치 않겠다는 것으로 건설사 입장에선 밥줄이 달린 문제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도 높인다.

이같은 특단의 대책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3년(2020년 4월~올 4월) 동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만든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등 범죄 판결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2021년 경기 고양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로 협박한 이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바닥재 설명듣는 원 장관 / 연합.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바닥재 설명듣는 원 장관 / 연합.

이번 국토부 대책으로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 반영은 곤란하지만 차기 예산 반영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원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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