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응체계 구축부터 교육까지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사고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작동하는 등 대응 메뉴얼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사업장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방법,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원칙 및 절차 뿐아니라 노·사가 함께하는 교육·훈련 방법까지 수록돼 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순서로 즉시 119 신고→응급처치 및 경보 장치 작동→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중지→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대응 요령 포스터와 한 장으로 요약된 가이드라인 홍보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비상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